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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4.04.19 (금) -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1년 연장

요약
  • What
    - 다음달 만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계도 기간 연장과 함께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태료도 5분의 1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 How
    - 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보증금이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다.

  • Why
    -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착각해 별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