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현금 대신 '대토'(토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새 토지를 받는 것)를 선택했던 수도권 공공 주택지구 땅 소유주가 최근 집단 민원에 나서고 있다.
※ 대토 보상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지구 내 다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 How
-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 금토지구의 대토 가격은 2020년 협의 보상 당시 3.3m2당 2213만원이었다. 당시 땅을 제공한 소유주는 대신 받을 토지 가격을 보고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공급 가격이 3.3m2당 3763만원으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상 협의 때보다 70% 상승한 가격이다.
- Why
- 과거 토지 수용 당시 받기로 한 토지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대문이다. 공공택지지구에 토지를 제공한 소유주는 "대신 받는 토기 가격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