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고꾸라지는 건설사가 줄을 이으면서 분양계약자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 How
- HUG의 환급이행이 실행되더라도 계약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같은 옵션 비용에
대해선HUG가 보증해 주지 않는다.
- 이자 부담도 개인 몫이다. 분양계약자가 금융회사에서 받은 중도금 대출 등의 이자분은 HUG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 일반 분양계약자가 아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은 HUG 보증 대상이 아니다. 전매로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는
보호받을 수 있다.
- Why
-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공사가 중간에 도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단 중도금 납입부터 중단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 분양사고가 터진 이후 보낸 돈은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중도금 납입을 멈추는 게 중요하다.
- 가격 할인을 받기 위해 중도금을 선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 선납 할인을 결정할 때 시공사의 재무상태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 분양사 측에 현금을 직접 건넬 때도 HUG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지정된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