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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4.01.15 (월) - 1.10 대책 따라 공사비 조정땐, 사업성 깐깐하게 살펴야

 

요약
  • What
    -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위한 종합 처방을 내렸다.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배포와 지자체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선 시공 계약 과정에서 추가 분쟁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 How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이달 배포한다. 새로 배포될 표준계약서엔 건설공사비 지수 등 공사비 조정 때 사용할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다. 또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과 공사비 조정 가능 시기 등이 담긴다. 특히 착공 이후에도 물가를 반영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Why
    - 조합이나 시공사가 조정 내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만 했던 이유다. 정부는 조정위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확정되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 전문가들은 공사비 인상 가능성에 대비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향후 추진 단지는 공사비 추진 인상이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초기부터 사업성 검토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