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내년 초부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과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등 공용부분 용도변경이 쉬워진다.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휴게시설과 운동시설이 포함돼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 How
- 입법 예고할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과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이 기존 50%에서 75%로 늘어난다.
- 폐원한 어린이집은 부지 전체를 용도변경할 수 있다.
- 단지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기존에 있던 운동시설은 75%까지, 어린이집 부지는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가능
- Why
- 국토부는 "공동 주택 단지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입주자 간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2013년 이전에 건축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총량제에 예외를 둬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