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학교 용지'를 사업 초기 단계에 설정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 서울시는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을 최근 확정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통과해 학교 설치가 확정된
경우에만 정비계획상 '학교 용지'로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 How
-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자체 수요예측 등을 거쳐 학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개발사업 초기 특정 규모의 땅을 학교 용지로 우선 분류해 왔다. 앞으로는 '공공공지'로 놔둔 뒤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한 이후 학교 용지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만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 Why
- 사업 막바지에 학교 건립 결정이 번복돼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 내 갈등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 정비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교육청이 뒤늦게 학교 설립 불가를 통보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관리처분인가 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 공공기여(기부채납) 계획, 상한 용적률,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의 기본 틀이 바뀌다시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