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최대 400%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 준공업지역 비중이 높으면서 교통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영등포구와 강서구 등지의 정비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 How
-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혁신방안 밍 조례개정안'을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준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250%로 제한되는 용적률 기준을 최대 400%까지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계획적관리가 가능한 정비사업에만 특례를 주는 방안 검토)
- Why
- 정부와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서울에 주택을 짓기 위한 가용토지가 부족하고
준공업지역이 공업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돼 난개발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 비주거 용도로 토지를 개발할 때는 지금도 최대 40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토지주가 차선책으로
준주거시설을 짓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인해 기반 시설 추가 확보없이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건축으로 고밀화가
이뤄지다 보니 차량 정체, 주차 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이 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