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개포2동, 서초구 반포1동, 방배동, 송파구 삼전동, 마포구 합정동 등지의 단독,다가구
상가주택 소유주들은 연합회를 구성해 모아타운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 How
- 올 들어 광진구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실거주 주민의 반대율이 75.6%에 달해 사업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 강남구 개포2동과 서초구 반포1동, 마포구 합정동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이 일자 원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 동의율 30%를 채워 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 송파구 삼전동에선 비상대책위원회가 A,B,C 구역별로 40~60% 안팎의 반대 서명 비율을 채웠다.
- 단독, 상가, 다가구 등 거래가 뜬한 주택을 오래 보유한 원주민은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게 돼 재산상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10년 이내 빌라를 세워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갠 소유주는 최근 시세를 반영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감정평가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구조다.
- Why
- 외지인이 모아타운의 신청 요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30%, 노후도 50%) 이 낮은 점을 노려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빌라를 사들여 원주민의 반대에도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 일부 거주자는 은퇴 후 임대소득을 받기 위해 정착한 만큼 새 아파트를 받을 이유가 크지 않다. 반면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외지인은 적은 금액으로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