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정부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How
-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전매 금지를 발표한 지 3년 만이다.
- Why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데다가 민간 유동성 문제가 주택 시장 전반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3년 전 전매를 금지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으로 대금 연체액이
급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