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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3.07.06 (목) - 월세 밀린 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합헌'

요약
  • What
    - 3개월치 월세를 밀린 상가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 How
    - 청구인 A씨가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를 규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청구인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중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로
    규정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는 문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Why
    -   헌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 조절의 필요성을 볼 때 심판대상 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 요약>

1) 임차인 A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무렵 임대인 B씨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

2)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가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부

3) 임차인 A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4)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가 일정기간동안 월세 미지급의 사유로 소송에 대응

5) 임차인 A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중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가
위헌으로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