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와 베트남 교통부가 23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다.
- How
- 각 국가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입국 후 최대 1년 동안 운전하는 게 허용된다.
미국,일본,태국,영국 등 이 협약이 체결된 국가와 달리 그동안 면허증 교체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 Why
-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양국 정상이 의견을 모음
추가로 미래세대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함게 하기로 했다. 한국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을
늘리고, 정부 초청 장학사업 및 대학생, 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 베트남은 2021년 한국어를 제1외국어 (대입과목)로 채택했고, 베트남 53개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 및 강좌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