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사업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 입주권을 노린 상가 소유주와의 마찰이나 소송 등이 빈번해 상가가 재건축사업 지연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How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도곡동 개포 우성5차,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등 강남권에서만
10여 개 재건축 단지가 상가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
-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상가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가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 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어 재건축사업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 Why
-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강남 재건축 기대가 커지자 높은 지분 가치와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는
상가 소유주그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 강남의 재건축은 수익성이 높아 상가와 추진위원회 간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