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 잠실 빌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11.16 (목) -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서 단독,빌라는 풀렸다 요약 What -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첨당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단독,연립,다가구, 다세대 (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 - 서울시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공모에서 미선정된 구역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해제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 21곳과 공공재개발 19곳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구역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매수하면 2년간 실거주 요건이 붙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봉쇄된다. How - 서울시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지난달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