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온라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대분리,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매우쉬움) 세대분리 이유 주택수는 가구 별로 계산되어 세금을 중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세대주)와 동거 중인 경우 부모의 주택 수가 합산되어 다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지 않거나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경매 물건 낙찰 후 무주택으로 빠져 나와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약 자격, 세제 혜택, 정부지원금, 세금납부 등을 위함 세대분리 기준 -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만 30세 이상 - 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 -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그리고 이혼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 만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