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05.10 (수) - "세금 체납 땐 전세계약 해지" 특약 꼭 넣어야 요약 What -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How - 빌라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고,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내렸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 들어야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예) 공시가격이 1억원짜리 빌라라면 1억 26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최대한도는 서울,수도권이 7억원 나머지 지역은 5억원이다. Why - 전세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제도와 특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TIP -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가입기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다. -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