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전산지 해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3.05 (화) - 산림청, 지자체에 '보전산지 해제권' 위임 요약 What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면적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갖게 된다. 각 지역의 토지 이용 결정권이 커지는 만큼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 우리나라 산지는 634억5245만m2에 달한다. 이중 산림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는 79%, 준보전산지는 21%에 이른다.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된다.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How -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 산림청은 관련 법을 개정,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