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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4.03.16 (토) - 외국인 세입자 2년 새 4배 '껑충'

 

요약
  • What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차인 수가 2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신고가 늘어난 데다 코로나 19 이후 외국인 유입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How
    - 1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기준 '임차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인은 5만940명으로, 2021년(1만3715명)보다 약 3.7배 증가했다.

    - 지난해 전/월세로 집을 얻은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 2만2376명이 외국인 인차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동대문구(2684명), 영등포구(2622명), 구로구(2291명) 순으로 외국인 임차인이 많았다.

  • Why
    -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돼 계약 신고 건수가 통계에 반영된 영향이 크다.
    최근 내외국인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 오는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지만 실제 신고 외국인과 임대인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