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지난해 서울 다가구주택(단독 포함)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How
- 지난해 서울 다가구주택의 전,월세 거래 14만8202건 중 10만8026건이 월세로 집계됐다. 전체 임대차 거래의 72.9%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 월세 비중은 2020년만 해도 54.7% 수준이었고 2021년 60.2%, 2022년 68.8%에 이어 지난해 70%를 넘어섰다.
- Why
- 다세대,연립 등 빌라보다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높아 전세를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다가구 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실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호실별로 등기가 나오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부상 집주인이 한 명이어서 각종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 법적으로 임대인(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합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 세입자로서는 본인보다 선순위인 임차인 보증금 합계 금액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현행법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임차 보증금 합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 및 중개사 모두 다가구 주택을 기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