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서초구 방배5구역, 은평구 응암2구역 등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당초 계획된 학교 설립이 취소돼도
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 How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기존 조례대로라면 공공기여 방안이 바뀌었을 때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렸다.
-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공공공지로 조성해놓은 땅을 학교시설로 바꿀 때 정비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고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 Why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건립 취소 등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