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집중 검사에 들어갔다.
-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틈을 타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 How
- 금감원은 전날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PF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6일에는 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 등을 검사한다.
이를 시작으로 검사 범위를 보험사, 제2금융권 캐피털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금감원은 각 금융사가 부동산 PF사업장에 돈을 빌려주는 대주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과 절차에 따라
이자나 수수료를 책정해 받았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 Why
- 금감원 안팎에 다르면 올 들어 건설업계에선 일부 금융사가 PF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는
민원 등이 빗발쳤다.
- 금융사가 해준 용역이 없는데도 PF 자문 보수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 PF만기 연장을 하면서 법정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례도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정금리는 연20%다.
- 최근 리파이낸싱 PF사업장에선 연쇄적인 금리,수수료 인상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순위 대주가 리파이낸싱 금리를 올리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중순위,후순위 대주도 그에 맞춰 더 높은 조건을 부르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