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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4.02.22 (목) -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수도권 전세시장 숨통 트이나

요약
  • What
    - 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전국 5만여 가구의 분양
    계약자가 전세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9주 연속 뜀박질하는 등 수도권 전세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완화가
    전세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How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실거주 의무 기간(2~5년)을 나눠서 거주하는 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Why
    - 여야는 실거주 의무 완화,폐지를 놓고 1년 넘게 평행선을 이어왔지만, 총선이 임박하자 한발씩 물러서며 절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