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서울에서 지구단위구역 내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용적률 차이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전체 용적률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다.
- How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이 대표적이다. 1991년 이전에 용도 상향된 서초로 지구단위구역 내 한 간선부의
허용용적률은 800%, 상한용적률은 1600%다. 하지만 1999년 일반상업지역이 된 바로 옆 필지는 허용용적률이 630%상한 1600이하로 제한된다. 2000년 이후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이 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구역 내 용지는 허용용적률은 630% 이하, 상한용적률은 800% 이하다.
※ 허용용적률 : 기존용적률+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을 통해 허용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
- Why
-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변경 시기,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여부 등에 따라 필지마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