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최대 6년까지 단축하는 '1.10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 등에서 재건축
초기 노후 단지들이 사업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 그동안 안전진단에 3년, 정비계획 확정까지 3년, 조합설립까지 또 3년을 순차적으로 보내는 사업장이 많았다.
앞으로 이 기간을 합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How
-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 때 구역당 50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 사업시행인가 준비 때는 50억원 한도에서 보증을 설 계획이다. HUG의 기금운용계획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시행
시점도 오는 3월로 빠르다.
- Why
-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가 필요하고,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지원까지 신청하려면 50%의 동의율을 채워야 한다. 별개로 정비 계획 동의율 요건은 50%,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이다.
- 인허가를 준비할 때마다 토지 등 소유자 수백 명을 일일이 찾고 전화를 걸어야 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동의서와 정비계획 동의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어 모금뿐 아니라 동의서 징구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