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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3.11.28 (화) - 우리 신한銀, 주담대,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요약
  • What
    -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 How
    -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 우선 주담대 중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 이 기준은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차주에게 차주 단위로 적용한다. 다만 전세자금을 반환할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 우리은행은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담대 보증보험(MCI,MCG)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담보인정비율(LTV)만큼 대출받지만 가입하지 않은 차주는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도 바꿨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을 막았다.
    >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졌다.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다.

    - 신한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액을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 동시에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MCI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MCG 등 보증보험 가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 Why
    - 금융당국이 고금리 기조에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을 조이는 가운데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