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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3.09.04 (월) -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보유 공제 받으려면

요약
  • What
    -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 How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조합원 입주권(승계 취득제외)에 적용한다.
    -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서 최대 80%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1주택자가 아니면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공제된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공제율이 적용된다. 10년 이상 임대하면 최대 70% (8년이상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는 보유 기간의 양도차익 중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공제율을 적용

  • Why
    - 보유하는 기간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효과를 제거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