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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3.07.20 (목) - "용적률 1130%", 서울 '노른자위' 개발탄력

요약
  • What
    - 앞으로 서울에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준주거에서 상업지역 종상향 기준)을 최대
    113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 How
    - 서울시는 개발사업에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탄소배출 감소, 관광숙박 시설 도입 등에 나설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건축혁신 분야>
    : 혁식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최대 110% 인센티브 부여

    <탄소제로 분야>
    :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건축, 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적용 시 최대 60% 인센티브 부여

    <관광숙박시설 분야>
    :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 인센티브 부여

  • Why
    -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건물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며 "해외 관광객 연간 3000만 명 목표에 
    발 맞춰 관광호텔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 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 용어 
사전협상 : 민간 사업자가 5000m2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난 용적률의 60%를 공공기여로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