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07.10 (월) -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험' 미가입땐 계약 해지 사유

요약
  • What
    -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How
    -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 현재는 본인(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정도만 명시 돼 있음

    -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감정평가
    금액보다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 Why
    -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일정하지 않은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부푸린 후 임대보증금을 과다 보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