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서울 주요 노후 단지가 잇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나서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건축 매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같은 재건축 단지에서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매물을(일명 물딱지) 잘못 사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현금청산 매물은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 매물보다 저렴하다. 저렴하게 매수한 뒤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매물을 속여 비싸게 파는 사레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How
- 현행법에 따르면 경매에 나온 물건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 때문이라면 사업절차와 상관없이
낙찰자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다.
- 세금을 미납해 진행되는 공매 물건이면 조합이 설립된 뒤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Why
- 대부업체나 사적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물건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 경매가 아닌 일반 매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승계 불가
>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승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