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서울시가 약 50년만에 고도지구를 재정비하기로 하면서 강북구 등 노후지역주택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 시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된 경우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How
-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높이를 제한받아온 서여의도 일대 역시 최대 200m까지 개발을 허용해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 고도지구 재정비의 경우 특히 저층 주거지를 가로주택정비 사업등으로 개발하는 모아타운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 개발업계 관계자는 "높이가 8m만 완화돼도 두 개 층을 올릴 수 있다"며 "노후화한 주택을 재정비하는 데 충분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Why
- 1990년 고도지구로 지정된 강북구와 도봉구가 포함된 북한산 일대는(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일대) 건축물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7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구릉지는 3~5층 내외로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낮다 보니 인근 지역이 노후화하는 부작용이 존재했다.
※서울 고도지구 지정 현황 (높이제한, 면적)
남산(중구,용산) - 12~28m 이하 (297만7169 제곱미터)
경복궁(종로) - 15~20m 이하 (118만 9800 제곱미터)
오류,온수(구로) - 20m 이하 (9만 4130 제곱미터)
북한산(강북,도봉) - 20m 이하 (355만7000 제곱미터)
구기,평창(종로) - 20m 이하 (48만290 제곱미터)
법원단지(서초) - 28m 이하 (11만 3700 제곱미터)
국회의사당(영등포) - 55~65m 이하 (77만 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