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분양'하려면 수백억원을 내라는 식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어려워 질 전망이다.
- 기부채납은 정비사업자 등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도로,공원,사회기반시설(SOC) 등을 구축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 How
- 국토교통부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엔 또 '시장, 군수 등이 정비계획 수립 때 해당 정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 시설,
기반 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선 안된다' 고 명시된다.
- 지구별로 공공기여 부담률이 다르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어 조항을 한데 합쳐 명시하고 사업성 저하를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예정
- Why
- 그동안 공공기여는 통일된 규정이 없어 재개발 사업 면적의 30%까지 요구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 표면적으로는 정비사업자가 기부하는 형태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공연하게 과도한 기여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