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불법으로 점유한 건물을 위법한 방법으로 뺏겼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How
- 부동산관리업체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 부동산관리업체 A사 대표 C씨 / 공사업자 B씨
1) 공사업자 B씨는 대금 20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부터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
2) A사 대표 C씨는 유치권 문제로 B씨와 다툼 후 얼굴에 상해를 입혔고 B씨를 건물에서 쫓아냈고 이후 A사가 점유
3) B씨는 용역직원 약 30명을 동원해 해당 건물을 다시 점유
4) A사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04조 제1항을 근거로 B씨를 상대로 건물을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걸었다.
5) 소송의 결과는 원고 패소로 끝났다.
<요약>
1. B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
2. B씨를 쫓아내고 A사가 건물 점유
3. B씨가 용역을 동원하여 건물 재점유
4. A씨가 민법 제204조 제1항을 근거로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
- Why
- 1,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 재판부는 "A사가 먼저 B씨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했다"며 "B씨가 건물을 다시 점유한 행위가 A사의 점유를 침탈했다는 이유로 A사가 B씨에 점유를 회수한다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은 "A사의 점유 회수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현재 점유자인 B씨가 상대방의 위법한 점유 침탈을 또다시 문제 삼아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엔 민법을 근거로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했다.